최근에 퇴직금 관련 세금이 많이 올랐나요??
건설현장 노동자인데 최근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예전에 비해 퇴직금 세금이 너무 오른것 같습니다. 최근에 퇴직금 관련 세금이 많이 올랐는지 또 퇴직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퇴직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퇴직금 관련 개정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속년수 공제의 확대 내용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내용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자체가 많아졌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더 큰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히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공제액을 혹대하였으며, 근속연수별로 5년 이하인
경우 종전 근속연수 1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시 종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시의 퇴직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종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6%
새율 적용하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으로 개정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한
후의 환산급여애에 12/근속연수를 곱하고 환산급여에 대한 차등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및 근속연수를 곱하여 12로 나누어 퇴직소득세 산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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