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직원과 프리랜서는 소득세가 세율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율은 같습니다.다만,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더 적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를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증여하는 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상속은 어느 한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액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가족(부모 or 형제)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증여 시 국세청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현금인출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는 가능)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가 있다거나,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계좌가 열리는 등의 경우에 해당 인출금에 대해 소명이 불가하고, 수증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이 있거나 한다면 연결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증여나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가액은 2.5억이 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2.4억이 됩니다.이 때의 증여세는 약 3,700만원이 되며,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채무 이전분(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누나)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취득가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에는 매매가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있어 양도가가 시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같지만 공제항목과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상속 시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이 상속되는 경우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총 재산이 1억인 경우라면 자녀들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각각 증여받아도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상속세 부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과 2년 내 추정상속재산, 사망보험금 등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