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 3.3%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슈로 500만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추가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이 케이스는 추가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마저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입자료 제출 시 추가고지내역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따라서, 남편 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고, 가사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이 근로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을 통하여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중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