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자 전근무지 소득세 환급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추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 퇴사 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음)퇴사 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반영되어 차감되거나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4대보험에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은 소득월액(신고된 월급여)에 4.5%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일을 쉬고 다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툼여부는 아무래도 증여는 살아계실 때 증여자의 의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살아계실 때 주는대로 받는 것이 이견이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선택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재산공제액과 상속공제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최대 6억(배우자간 증여)~ 최소 0원(무관계 증여)까지 적용되지만,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가 없을 때) 또는 최소 10억(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므로 상속공제액이 훨씬 더 큽니다.따라서,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