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주유비,수리비,통행료,보험료 경비처리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경차는 제외)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3. 캠핑용자동차또,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