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로인한상속포기시 채무상속이4촌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상속포기는 내 순위에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