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휴업신청 후 예정고지 납부세액 문의
작년에 사업장 휴업신청을 했는데
23년 1기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1기 예정 때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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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었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3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이경우 고지되었던 금액은 없던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에 휴업신청을 한 이후 2023년 1기
에정 부가가치세 에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송된 경우 휴업증명원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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