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직으로 국민연금이 상실되었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신청을 희망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