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과액 산정 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껴있는 물건을 증여하며 보증금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 시에는 시세의 일정율을 줄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액(시가)에서 채무이전분(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반 증여 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증여세+양도세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