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세공과금을 냈던걸 환급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발생 시 부담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합산하였을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납부했던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것이며,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곧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세금이 안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발생시에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12억 초과 주택은 제외), 2주택 이상인 자의 월세소득과 3주택 이상인 자의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