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곧 세금 관련
부모님이 곧 나이가 되셔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세 소득하고 국민연금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합산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세금이 안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발생시에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12억 초과 주택은 제외), 2주택 이상인 자의 월세소득과 3주택 이상인 자의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효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수령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이 있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국민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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