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고모, 할아버지를 통한 최대한의 증여세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고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당장 지금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직계존속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받으려면 현재 6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6천만원, 또 10년이 지난 후 2천만원을 받는다면 1.4억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