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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부모 소유 오피스텔을 자식이 구매할 경우도 법이 똑같나요?

부모님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돈 모은걸로 가지고 계신걸 구매하는 형태로 세금 줄이고자 하는데, 그냥 일반 부동산 구매자일 떄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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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처럼 시세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가족 간 거래라고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시가의 5% 미만 고저가 양수도 인정)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아 합니다.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 등으로도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하여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 더 깐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