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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대벌래94
점잖은대벌래9423.09.18

자식 명의,실거주 부모인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식 명의 집에 실거주는 부모님이 사시고요

재건축으로 인해 집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초기 집 구입비 약 1억(대출 4천)

청산 비용 약. 2억


양도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실거주가 부모님이지만 가족관계로는 세금 혜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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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일 경우이거나,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기간이 세부담을 줄여주지는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최소한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인 1억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지역, 세대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명의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양도가,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