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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8

자식명의를 부모 명의로 할때도 세금붙는게있나요?

자식명의로 된 집을 부모 명의로 할려고 할때도 세금붙는게있나요?

제가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서 집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할려고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줘도 상속세 같은게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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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부동산을 부모 명의로 이전 시 부모는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유주인 주택을 부모 명의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자녀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