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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일반적으로경이로운공룡
일반적으로경이로운공룡

부모님께서 사주신 본인명의 집을 매매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 및 기타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돈으로 산 본인명의 집을 매매하고합니다.

질문 1.

집을 매매하고 난 후 그 돈을 제가 그대로 가지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않거나, 최대로 덜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부모님명의로 명의변경 후 부모님께서 매매하시면 따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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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처음에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갚으실 목적으로 빌린 것 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은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냥 무상으로 주신 것이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이 부분은 여러가지를 검토해야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님 명의로 바꾸실 때 매매로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 부모님이 집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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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없습니다.

    3)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