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 명의로 차나 집을 사준다던가 땅을 사준다던가 해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 명의로 차나 집을 사준다던가 땅을 사준다던가 해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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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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