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2022. 03. 28. 12:50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 명의로 차나 집을 사준다던가 땅을 사준다던가 해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며, 사망으로 이전된다면 상속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가없이 집을 사주는 등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 03.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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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2. 03. 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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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2. 03. 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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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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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이하 : 10%

          1억초과~5억이하 : 20%

          5억초과~10억이하 : 30%

          10억초과~30억이하 : 40%

          30억초과 : 50%

          2022. 03.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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