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

밤12시에 연말정산환급금이라고 돈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연말정산을 신청한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온걸까요?


직장은 1월에 재취업을 했는데 직장 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안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걸로 연말정산 신청하려고 했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돈이 들어온건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 돈 사용하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때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입금 관련한 내용은 종전회사 경리팀에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어디에도 제출한 적이 없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지만, 입금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환급금이 맞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