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으로 국민연금이 상실되었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회사 폐업으로인해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다른회사에 아직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집으로 우편이왔는데 재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국민연금 회사퇴직후에도 재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희망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안내문을 자세히 보시면 퇴사, 소득이 없다는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신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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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매월 급여 등을
회사가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
됨으로 퇴직후 지역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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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 퇴사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서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