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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10.13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문의드려요

현재 퇴직 상태이고, 재직 당시 국민연금은 월소득 300-400만원대라 매월 회사와 함께 총 27-36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퇴사 후 실직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납부예외신청을 할지, 그냥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고민 중이에요.
만약 이후 받을 연금액 혹은 기간에 크게 많이 영향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아니라면 납부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예를들어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받을 연금기간이 6개월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든다면 대략 월 얼마정도 줄어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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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기간이 6개월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든다면 대략 월 얼마정도 줄어드는 걸까요?

    → 납부예외기간은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니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 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차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