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지역가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몇달전 퇴사후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일부만 납부하는?? 납부예외?? 지역가입?? 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따로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취업했다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을 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게 됨으로 개인이 별도로 4대보험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등록되셨다면, 4대보험 신고시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하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로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