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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당당함이넘치는사탕
내내당당함이넘치는사탕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지역가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몇달전 퇴사후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일부만 납부하는?? 납부예외?? 지역가입?? 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따로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취업했다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을 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게 됨으로 개인이 별도로 4대보험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등록되셨다면, 4대보험 신고시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하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로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