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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3.02.02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요

전에 직장에 다녔을때 110개월 정도 납입을했고요.그만두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이직하 직장이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여서 제가 월급에 11개월을 납입하고 지금은 직장을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독촉 지로가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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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직장에 4대보험이 안되면 3.3% 원천칭수 하나요?

    3.3% 면 사업소득으로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고,

    소득에 9%는 국민연금 의무납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에서 가입되지 않았다면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원치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세금제도이기는 하지만

    납입하지 않는다고해서 압류나 통장차압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납부자에서 우선 예외를 하시고 추후 재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반강제입니다만 안낼수 있으면 안내야지요 받기도 어려운게 우리 젊은 세대들 입니다

    의무납입기간만 끝나면 더 안내도 됩니다 120회

    https://blog.naver.com/pro_nps/222394033037

    출처 보강자료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독촉장이 온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납입을 하는 회사로 다시 직장을 옮겼을 경우

    미납 연금보험을 한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