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원래 알바하던 곳이 4대보험 보장해주는 곳이였어서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이번에 옮긴 곳은 4대보험 적용을 안해주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나 임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적 상실, 국외 이주, 60세 도달 시 가입 기간 10년 미만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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