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자스민
자스민

4대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종합소득세신고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됐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금납부 그만해도 되는건가요? 카드결제로 연결해 놓아서 결제가 됐건 환불신청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득시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월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과납된 금액은 환급이되는 것이고 자택으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로만 납부하시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달 1.1 기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불 개념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