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지속 가입 관련 중단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어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따로 내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 회사 퇴직할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직접 월 소득 입력하면 비율 계산되어서 보험비 산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월 약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연금 지속가입? 그런거 신청했었어요), 혹시 이거 중단하거나 보험비를 조정할 수 있는방법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사 퇴직할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직접 월 소득 입력하면 비율 계산되어서 보험비 산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월 약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연금 지속가입? 그런거 신청했었어요), 혹시 이거 중단하거나 보험비를 조정할 수 있는방법 없나요?

      임의가입대상이라면 공단에 요청하여서 가입철회 신청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