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라면 회사 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라면 3.3% 프리랜서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만 60세 미만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추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