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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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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가 지금은 안내고 있는데 120개월만 채우면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지금은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어요.지금 직장은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라면 회사 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라면 3.3% 프리랜서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만 60세 미만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추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만약 60세가 되었는데도 납부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