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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과태료부과 되나요?

제가 올해 2월까진 직장에 다녔는데 그 이후로

쉬고 있어서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도 안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우편물이 와서보니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9~10개월 미납상태였는데, 직장에 들어간지 아직 한달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2. 직장에선 조금 있으면 가입될거라는 말만 해요.
  3. 미납상태이면 과태료?? 개인적으로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인이면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가입만 해주면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 퇴사후 부과된 미납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해당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2.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