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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캥거루270
예전에 직장 다닐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몇년 국민연금을 납부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죠...근데 이제와서 그 밀린 금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네요..국민연금 연체 압류 되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법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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