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때 상속,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므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제공기간(1~11월)에 대한 것만 공제가능하므로 잘 체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