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는정도 인가요? 그리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가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는 부동산, 동산 동일한 세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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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물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
5억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은 과표에 따라 10%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별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핸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돌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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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부동산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