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해서 부모님이 돈보태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회통념, 통상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장만해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결혼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돈과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따라서,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적으로 소득세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은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1명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세가 보다 많이 떼졌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정상적으로 반영된 경우보다 많이 떼졌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많은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수는 회사에 언급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만약,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 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간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