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감면 혜택 적용 관련 질문사항
13년도에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3년동안 적용 받고 종료되었다가 1년 뒤 혜택이 변경되어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저는 13, 14, 15 년 3년 혜택을 받고 법이 개정된 17년 1년 을 받아 총 5년 중 4년을 혜택을 받았는데요.
3년 기간이 종료되고 법이 개정되기 전 16년도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6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이미 작년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과년도에 대한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시기는 2018년 5월인데,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의 소득은 감면혜택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