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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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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 혜택 적용 관련 질문사항

13년도에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3년동안 적용 받고 종료되었다가 1년 뒤 혜택이 변경되어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저는 13, 14, 15 년 3년 혜택을 받고 법이 개정된 17년 1년 을 받아 총 5년 중 4년을 혜택을 받았는데요.

3년 기간이 종료되고 법이 개정되기 전 16년도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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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6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이미 작년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과년도에 대한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시기는 2018년 5월인데,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의 소득은 감면혜택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