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합산납입?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 25만원, 퇴직연금 45만원을 닙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은 안되나요?
소득은 1억원 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23년부터 소득에관계없이 연금저축만 불입하는 경우 6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저축 합산 한도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퇴직연금300만원해서 총900을 공제받거나 개인퇴직연금만 9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에 60만원 정도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입은 가능하나 소득금액기준으로 추가납입한 부분의 경우
한도에 걸려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840만원 납부하시는데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에 추가납입시 불입금액의 누적은 되어도
공제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불입하시는 등, 비율을 조정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간 540만원 입니다만, 둘의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되므로 세액공제만을 고려하면 연간 60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