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이면 항상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이나 IRP를 가입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금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중 어느쪽에 효과가 더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시점에 연금을 납입하여 공제를 받고 소득이 적은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이 적은 시점에는 더 낮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이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세효과와 노후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계좌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미국 나스닥, S&P500 지수 추종 ETF 등)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률도 확인해보시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세액공제효과와 복리수익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세금을 제하더라도 불려진 수익을 감안하면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