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시 연말정산이점은?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할 예정인데
최대 얼마까지 가입해야 이익을 볼까요?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할 예정인데
최대 얼마까지 가입해야 이익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부터는 불입금액 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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