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퇴직형 irp 계좌 해지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됩니다.해지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11년차 이후 40%감면)되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세부담측면에서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개인마다 목돈이 필요하다던지 하는 사정이 다 다르므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