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는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구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의 과면세 사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면세 사업에 사용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