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이 외에는 카드로 납부 시 카드자체 할부기능으로 분납처럼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