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소득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다가구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감정평가는 세무서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신고 시 납세자의 주체로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