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1억5천까지 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세부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