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화폐를 판매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신고나 세금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딸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준돈 원금과이자받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딸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