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취득시 취득세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지점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의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되지 않습니다.반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