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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결한크낙새102
고결한크낙새102

매매계약서 매도인 실거주 주소 오류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거주 기간에 문제없나요?

부동산 소재지와 실거주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주소는 올바르나 매도인 주소에만 숫자 오류가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넣어야 하는데 실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중개사의 실수인데 틀린 숫자에만 중개사 도장 찍고 수정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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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거주기간 판단은 전입신고에 기인한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주소의 숫자 오류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거주기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에 양도 부동산 기재, 잔금수령을 하게 되는 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상의 묽건 소재지와 부동산등기부상의 물건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기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양도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또는 수정 날인하여 부동산

      등기를 매수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하기 이전에 양도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

      부동산 등기 완료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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