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외에 합산되는것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월세소득은 상가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른데,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산대상이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도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대상입니다.비과세 이자소득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본인이 직접 증여받고(2년 전 4천만원 증여이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남아있으므로), 1천만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