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본인이 직접 증여받고(2년 전 4천만원 증여이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남아있으므로), 1천만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