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작년 손실분 이월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에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작년 손실 분은 올해의 양도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