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내는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큰 경우 등)이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