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세무사와 해야하나요?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가 오고가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된다면 이는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 8억 아파트라면 증여세 부담이 있는 규모이며,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엥서 스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참고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업무와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무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모 사이트에서 월세입자에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