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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증빙서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공동명의로 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2021년에 3천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후에 올해 9월 프리미엄3천4백만원에 매도했는데요. 궁금한게 공동명의인 경우 5백만원까지 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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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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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양도하신 시점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셨어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1인당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입니다. 공동명의인 분과 합쳐서 3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면, 세액이0원으로 안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3천만원에 취득한 점읗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출금내역, 공동명의인점(계약서에 기2ㅐ되어있겠됴?), 처분계약서를 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 250만원씩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차익이 50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양도/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각각 0원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율이 높습니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 분양권 양도계약서(양도)

    - 분양권 양수계약서(취득)

    -중개수수료 등(현금영수증)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안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은 인당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나 실제 양도세 산출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필요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취득계약서, 지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양도당시, 취득당시)를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