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복수사업자 등록하기전 관련되서 사업자등록 및 카드발급,세금관련되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개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크기나 위치를 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마다 각각의 사업자카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각각의 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따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지만 각각의 사업소득을 따로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 등은 사업별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